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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나39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법원의 C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2. 2. 14.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34.8%,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7. 4. 10. 현재 61,485,083원인 사실, 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5. 8. 18.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뒤 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후 피고는 2015. 8. 1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16. 10. 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42,000,000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사건 증여일 현재 피담보채권액 340,503,677원)과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사건 증여일 현재 피담보채권액 48,072,436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