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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148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860,0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4. 2. 26. C과 사이에 C이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D, 2층 E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의 건물,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에 관하여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내부시설 50,000,000원, 시설수리비용지원 5,000,000원)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피고 A은 2016. 4. 1. 이 사건 음악학원의 드럼실습실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흡음재가 도배된 내벽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고, 그 불길이 실습실 벽면과 천정을 타고 이 사건 음악학원 전체에 퍼져 학원 내부 건물과, 악기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A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다. 손해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C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13,189,449원, 집기비품 50,766,921원, 내부시설 55,585,454원, 시설수리비용 13,977,001원 등 합계 133,518,82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1) 기재 손해 중 118,189,449원(2016. 6. 28. 50,000,000원, 2016. 7. 22. 20,000,000원, 2016. 8. 18. 13,189,449원, 2016. 9. 13.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일 경우 그 불이 주변으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만한 책임 변식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