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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1:20경 서울 관악구 B라는 상호의 곱창집에서 ‘손님이 병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발로 옆 가게 ‘E’ 상호의 가게 수족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술집주인과 언쟁이 붙자 술병을 깨뜨리고 이어서 다른 가게의 수족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0.경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을 행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았거나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