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0848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1,639,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8. 21. 주식회사 C(2016. 7. 5. 주식회사 D으로 그 지위가 양도되었다. 이하 건설업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원청사’라 한다)로부터 E 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정밀화학공장 증축공사 중 G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와 원고의 외주계약 체결 피고는 2016. 3. 14. 원고와 G공사에 관하여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1. 외주공사명 : G공사

2. 외주금액 : 2,270,000,000원

3. 공사기간 : 2016. 3. 14. ~ 2016. 12. 31. (M.C Mechanical Complete(기계적 준공)의 약자이다. : 2016. 9. 30.)

5. 대금지불조건 : ① 을의 기성청구[기성청구는 월말마감 익월 5일까지 제출 10일까지 승인하고 해당 월 기성을 익월 말 지급한다 - 원청사 대금 지불조건과 동일조건(3개월 전자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에 의해 갑은 본사 기성 검수 후 마감을 실시한 공정에 한하여 기성을 지급한다.

(단, 갑의 직원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의 노임은 승인 후 익월 25일 현금지급, 경비는 3개월 전자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6. 특기사항 : ① 상기금액은 을이 고용하는 작업 책임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및 현장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을이 고용하는 작업 책임자, 일용근로자의 각종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는 갑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을이 비용을 부담하며, 갑이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공기구, 잡자재, 폐기물처리비, 장비사용료 일체를 포함한다.

계약내용 제8조(기타) ② 기타 현장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복리후생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작업자의 인원수급 및 신상파악 사전 노조가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