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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1.23 2018가합5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172,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피고 A은 2018.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소외 협회의 이사장이다.

나. 피고 A은 2008. 7.경 피고 B에게 소외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 B은 소외 협회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D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8. 7. 17. 옥천군수에게 소외 협회의 명의로 D의원에 대한 개설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

항 기재 진료행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08. 8. 29.부터 2010. 10. 6.까지 원고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855,215,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진료행위에 관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사실로, 위 다.

항 기재 요양급여비용 수령행위에 관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다만 액수는 849,610,32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9, 371(병합), 379(병합), 413(병합), 433(병합)]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2.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6. 7. 피고 B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8노29(분리), 969(병합)]하여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고, 2018. 12. 20. 피고 A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