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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4519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인수참가자의 주장 원고인수참가인은, 피고가 1994. 8. 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기일을 연장하면서, 1997. 8. 23. 대출금을 9,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03. 2. 14. 이 사건 대출계약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인수참가인이 2011. 6.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 합계 6,833,064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계약의 잔여원금 3,474,373원에 대하여 2008.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의 전 배우자 E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E는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지며, 또한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E가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계약은 피고의 전 배우자 E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계약에 따른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인수참가인이 제출한 각 자금차입신청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갑 제2호증의 2),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의 1)에 피고의 서명과 함께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