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0.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C이 영업이 끝났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여 시비가 됨에 따라 112신고 되어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니가 뭔데 확, 씹할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위 F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