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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98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인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위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으면서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이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위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