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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1105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6.75㎡를 인도하고,

나. 10,4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6. 11. 29.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6.75㎡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부터 2018. 12. 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7. 4.분부터 2020. 3. 24.까지의 임대료 중 합계 1,04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부분의 인도 및 위 연체 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0. 3. 2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