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단3359호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약 15년 전부터 무단으로 원고가 13/15 지분을 소유한 경남 합천군 C 전 957㎡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800만 원(연간 임료 120만 원×15년), ② 피고가 약 5년간 원고의 LPG가스 판매업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영업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상당액 6,000만 원(연간 순수입액 1,200만 원×5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변론이 2014. 5. 13. 종결된 후 위 법원은 2014. 5. 20.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단3359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4나31909호),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230924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남 합천군 C 전 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1㎡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시멘트포장하여 통행함으로써 약 15년간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5년 동안의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800만 원(연간 임료 120만 원×15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LPG가스 판매업으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으나 피고의 영업방해로 5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6,000만 원(연간 순수입액 1,200만 원×5년)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액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