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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6. 1.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자, 위 F에게 “경찰관 한 번 때려도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F가 “한 번 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