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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1340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 터 2016. 6.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B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연 3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 당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보증인 피고, 보증기간 2015. 6. 4.부터 2020. 6. 3.까지, 피보증채무금액 300만 원, 보증의 범위(보증채무 최고금액) 404만 원, 연체이율 34.8%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에게 대여한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제2, 3 4호증의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사실은 연대보증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4호증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의사를 밝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