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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17093

정정.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치과의사신문 3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A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사단법인 D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뒤 E에게 이 사건 치과를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는 주간지인 ‘치과의사신문’을 발행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치과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 이 사건 치과를 인수하여 ‘F’을 개원하였다.

제1조(양수대금) ① 본 계약의 양수대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양수대금의 내역은 임대보증금 1억 원, 시설 및 권리금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제2조(양수대상)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2.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지위(임차권)

3. 고용의 승계-상호 합의에 의한다.

4. 현재 A 치과의원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기구, 재료 등 동산 일체

5. 진료기록 등 정보 일체

6. 영업권 일체

7. 기타 A 치과의원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제3조(양도 시기) 양도인의 2014년 7월 일까지 양수인에게 A 치과에 대한 제2조의 정한 사항을 모두 양도한다.

다. E은 2015. 2.경 F을 폐업하였고, 그 후 같은 장소에서 G 치과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불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으로 지칭되어 있다.

교대점이 2015. 5.초경 개원될 것임을 전제로, 2015. 4.경부터 그 개업광고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H 치과의사신문 홈페이지에 별지5 기재와 같이 “B”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달 I 이 사건 인터넷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