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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5:40 경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용두동 쪽에서 양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C 로 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3 번, 4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7번)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