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06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경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내 뉴스킨 행사 홍보물 제작을 의뢰받아 위 제작을 완료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금 45,000,000원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