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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7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