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9』
1. 2019. 8.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14:2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500원 상당의 서울우유 200ml 1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8.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8:35경 제1항 기재 ‘D’에서 같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2,500원 상당의 콩나물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457』 피고인은 2019. 9. 21. 14:44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매장 부천소사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원 상당의 모듬회 1팩, 시가 1,2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 시가 1,2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2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2019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