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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가단129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