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가단129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