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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17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D(일명 ‘E’)내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담배를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7. 8. 27.경 위 C에서, E 내 잡화점을 돌며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공급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270,000원 상당인 에쎄블랙 담배 5보루(50갑)를 150,000원(보루당 30,000원)에 매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합계 103,530,000원(시가 146,308,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수출용담배 총 34,510갑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2373, 공문서 및 인계서류 중 A 부분 복사본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추징액 142,880,300원 = 전체 취득 밀수품 시가 합계 146,308,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