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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1:45경 김해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10년이 경과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