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2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0. 25. 16:3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옥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7:00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 509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5.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7. 저녁 무렵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그 무렵 그곳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J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8. 03: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