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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4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7:0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C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