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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2. 2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6. 04: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3. 1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8.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감경 요소), 동종 전과( 가중 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