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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압수된 휴대폰(증 제3호)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한 부분은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 압수된 휴대폰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휴대폰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방법,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