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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3051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29,988원 및 그 중 35,156,613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19. 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F, 보험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8. 7. 27.부터 2018. 7. 26.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 E은 위 보증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5. 17. F에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을 빼고, 2019. 6. 1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채권은 원금 35,156,613원, 지연손해금 173,3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 합계 35,329,988원(= 35,156,613원 173,375원) 및 그 중 원금인 35,156,613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8.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