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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9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마포구 인근의 키스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피해자 F을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지명을 받아서 그 무렵부터 자주 피해자를 손님으로 맞이하다가, 2012. 7.경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종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가 구속되었는데, 보석금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2. 10. 8.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엄마가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급히 사용하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12. 10. 8.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호사님이 23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바로 갚아야한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지한 만남을 계속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1,000만 원, 2012. 10. 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835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2013. 7. 20.경’은 ‘2013. 7. 29.경’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