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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3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630,497,721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주식회사D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해운회사’라 한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4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 1월경 이 사건 해운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점, 피고인이 받은 금전의 일부를 직원 회식비용, 직원 교통비 보조 등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해운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서 협력업체의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F 등 8개의 협력업체로부터 1998년 10월경부터 2010년 1월경 퇴직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받은 금액도 합계 6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