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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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그 동생인 D이 2003. 11. 26. 설립한 회사인데,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의 딸인 G, 사내이사는 C의 아들인 H이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8. 30.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대여내역표 순번 1, 4 내지 13, 17, 19 내지 27 기재와 같이 합계 678,210,000원이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9. 2.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대여내역표 순번 2, 3, 14, 15, 16, 18 기재와 같이 합계 169,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30.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대여한 금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38,41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급히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의 ‘대여 또는 변제일자’란 기재의 각 해당 대여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 678,21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대여 또는 변제일자’란 기재의 각 해당 변제일자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 16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계좌이체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