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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1069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억 3,400만 원 및 그 중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000만 원을 투자 또는 대여(이하 ‘이 사건 투자 등’이라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투자금 등’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C 주식 50%를 취득하고, 2009. 12. 10.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등을 회수하는 등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0. 3. 19.경 이 사건 투자금 등의 원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변제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변제일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9. 30.까지 3억 1,600만 원(원금 2억 5,000만 원 이자 6,600만 원)을, 2010. 12. 30.까지 3억 1,800만 원(원금 3억 원 이자 1,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며 소유주식 모두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2.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C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6억 3,400만 원(3억 1,600만 원 3억 1,800만 원) 및 그 중 원금 부분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