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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103735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찜닭 관련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C」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영위하게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의 가맹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3.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14조(가맹비 및 로열티 등) ①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5백만 원(부가세 별도) 및 계약이행보증금 3백만 원(부가세 없음)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② 피고는 가맹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점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고는 교육비 2백만 원(부가세 별도)을 가맹계약 체결 다음 날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원고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③ 피고는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의 물류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로열티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후략).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④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종의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

제36조(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