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08 2014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