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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광양시 B 아파트 103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겜플 (www .gample .net )에 ‘C’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불상 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보여주는 ‘D’ 라는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아이디 C 업 로드, 다운로드 내역 압수 조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내사보고( 겜 풀 운영방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