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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블로그인 ‘C’에 접속하여 위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NT-RM 이어폰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6. 7.경부터 2019. 7. 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5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