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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여인숙’ 이라는 상호의 여관 2 층에 투숙하던 중, 위 여인숙의 업 주인 피해자 E( 여, 57세) 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방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폭력 전과 총 9회, 10년 이내 실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뿐인데, E의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로 걷어차인 부위가 복부라는 내용은 없고, 팔도 발로 밟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프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나, 이와 단일 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