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검산동 홈플러스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용동 이택영농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