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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5가단4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차용금 6,200만 원, 이율 연 12%, 변제기 2006. 12. 31.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1,6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D은 이전에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었고, 2009. 3. 29.경에도 피고로부터 85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

D은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3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차용원금란의 액수를 당시까지 남아있던 원고의 차용금 4,600만 원과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지급받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1,350만 원을 합한 5,950만 원으로 고쳐 썼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로 2009. 3. 말까지 매월 46만 원씩 지급하다가 2009. 4. 말부터 2013. 12. 2.까지는 매월 595,000원씩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12. 5. 4,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35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