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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82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도메인주소 불상)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D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누고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쪽에 돈을 걸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총 902회에 걸쳐 합계 2,658,516,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계좌입금내역 정리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년 8월경 수사기관에 도박사이트 관련 제보를 한 이후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며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