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원조경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19.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6. 28. 주식회사 성원조경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하였고, 2011. 8. 25.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주식회사 성원조경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1426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 2.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