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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유인한 남자에게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화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B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2012. 4. 18. 01: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인근 ‘D주점’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분위기 좋은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을 태운 채 피해자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F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피해자 승용차의 보조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빨리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바람을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실직의 두려움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근 ATM기기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