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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5203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93,974원 및 그 중 62,409,399원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대표자 C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백간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피고는 C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B이므로 C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