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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1122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주민등록등정보에 따르면, 피고는 1993. 12. 18.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마동 4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1998. 6. 30.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 그 후 2007. 10. 16.에서야 서울 성북구 C로 전입신고하였는데, 2009. 4. 7. 또다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다가 2012. 3. 16. 거제시 D로 다시 전입신고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7. 5. 31.자 채권양도통지서 및 2010. 7. 15.자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그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그 상환일이 1999. 9. 9.인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