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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1. 2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2. 18. 20: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관리인으로부터 주차비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5. 21: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G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벌금 2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0. 8. 5. 음주운전은 2020. 2. 18. 음주운전에 따른 재판 계속 중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