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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78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1,384원 및 그 중 7,821,312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5,298,7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레간자 차량(이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아반떼 차량(이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9. 27. 07:32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에서 장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으로 충격하여 횡단보도에 넘어뜨린 후 횡단보도를 지나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하였다.

다. 원고 차량을 보고 정차한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갔으나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과 다발성 늑골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2013. 9. 27.부터 2014. 1. 31.까지 39,106,560원, 2014. 2. 1.부터 2014. 7. 11.까지 26,493,700원, 2014. 7. 12.부터 2015. 2. 28.까지 34,456,660원 합계 100,056,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과 후행차량으로서 전방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