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면제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