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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7 2015가단52544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59,867원 및 그 중 44,958,1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예스캐피탈, 씨티은행, 삼성카드, 외환은행, 부산동래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위 금융기관들에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채권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