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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30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나. 원고 B에게 84,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