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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08:45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신안 리에 있는 신안 1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