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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7』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G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확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H, I, B 등은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4. 2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씨티금융인데 2,000만 원까지 연이율 12.5%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이 입금된 보증금 통장과 보안카드를 만들고, 보안카드번호 6자리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50만 원, M 명의 농협 계좌(N)로 594만 원, O 명의 농협 계좌(P)로 594만 원,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54만 원, S 명의 농협 계좌(T)로 590만 원,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