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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882』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닌텐도 게임 소프트, 신발, 도서, 쿠폰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등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 대금만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지하 1 층 원룸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 닌텐도 3DS 게임 소프트( 데빌 서 바 이버 2) ’를 구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2,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소프트를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