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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이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은 돌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이 돌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의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원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F을 돌로 찍은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돌에 머리를 찍혀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점(원심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05, 164면 등), ② 원심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F의 머리를 돌로 찍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을 지목하였는데, 이는 돌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람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 A이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공판기록 62, 72, 73면, 증거기록 72, 73면), ③ 원심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머리를 돌로 때린 사람이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하며 피고인 C을 지목한 점(공판기록 68, 145면, 증거기록 81면),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람은...